2019년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,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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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?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?회계 규칙?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 및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2항에 의거 2019년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,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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